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신청방법
오늘은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는 명칭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으로 불리며, 자격요건에 맞는 가구의 분들에게 매월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충족 시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2.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일반수급자 |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저소득 수급자 | 2021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380,000원 |
부부가구 | 608,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노령연금(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 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①)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②)
①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②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내용
①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②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
-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