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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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지난해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5월 한달동안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전화(1544-9944)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을 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①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④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아래 이미지 참고)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에 이달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나,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나 5월31일은 24시까지만 운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www.hometax.go.kr/ )

 

홈택스를 통한 이용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을 통해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손택스와 마찬가지로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나 5월31일은 24시까지만 운영됩니다.

 

 

④ 신청 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ARS 및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연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연결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고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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