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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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간혹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복지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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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전 국민의 소득 분위를 정하여 발표하며, 전국민의 소득을 0~100의 단계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0~100의 단계의 중간으로 50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포함하며 부양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즉,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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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소득이며, 기준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 후 인증을 받아야 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에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책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청대상자의 소득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책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단위: 원/월)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4,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879,687 3,314,302 3,748,599

 

① 가구의 총 소득(재산포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②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집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 재산과 자동차 재산 등을 말합니다.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재산액
대도시 6천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천200만원 이하
농어촌 3천500만원 이하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인정액 등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셔 심사가 진행되며, 차상위계층으로 적용된 후에는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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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기초연금, 자활근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총55가지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돈을-주고받는-모습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지만 이는 차상위계층 신청이 되어야 확인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발급 신청 불가이므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확인
출처: 복지로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혼자서 임의로 신청하려고 마음먹거나, 신청하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차상위 계층 후보들을 선별하고 매년 조사하여 직접 통지합니다.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려면 각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을 문의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었다면, 구비서류(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를 구비하여 거주지 주변의 읍/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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