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지급시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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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지급시기,신청방법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언제부터 지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지급방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12%가량을 빼고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계층을 뺀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이들에겐 크지 않았고, 고소득 계층에 갈 재원으로 영세상인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좀 더 많이 지원하자'는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가족수 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 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 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 원 대신 5000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 671만 원 이하(월 556만 원), ●3인 가구 8천605만 원(월 717만 원), ●4인 가구 1억532만 원(월 878만 원)이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추석 성수품 준비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지급 신청 접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 지급기준,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코로나 19의 확산세에 따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 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3개월의 기한을 두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출 전망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대면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습니다. 지 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사용처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에선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소비쿠폰, 바우처 사업은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정부는 8월 사용분에 대해 9월부터 환급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시행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2. 오프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3. 찾아가는 신청 (예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 문의전화 : 국민 콜센터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예정)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됩니다.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17일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114.kr
      ☎ 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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