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지난해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5월 한달동안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전화(1544-9944)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