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육아휴직 알아보기
2022년 영아수당, 육아휴직 알아보기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또한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하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2022년부터 적용될 영아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0, 1세 영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된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액수를 인상할 계획이며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영아수당은 양육수당과는 다른데요.
현재 0, 1세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은 영아수당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0,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돼 영아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6세는 현행 양육수당(월 10만원)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첫만남 꾸러미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11년 전에 출산한 저희 때와는 정말 지원이 천지차이가 나는군요.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첫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가급적 오래 휴직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모 중 한 명만 휴직을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좋을 텐데 해당되지 않는 출산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좀 아쉽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위에 젊은 부부들 얘기를 들어봐도 출산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렇듯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도입한다면 저출산 위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셋째 도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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