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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신청방법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수급자격 조건이 본인의 상황이 포함이 되는지 퇴사 전에 미리미리 체크해 보는 것은 필수인듯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불,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 임금보다 70% 미만으로 받게 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영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120일~270일 동안 지급되며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방법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①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② )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방법